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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8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충청대로 685에 있는 마송교 삼거리를 음성군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원남면 방면에서 음성군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4:15경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