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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BMW Gran Turismo 3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0. 1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