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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2고정1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2. 7. 16. 성주군수로부터 준수사항위반(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사유로 2012. 7. 23.부터 같은 해

8. 22.까지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18:00경 위 음식점에서 D(39세) 외 1명, E(40세) 외 1명의 총 4명(2팀)에게 막걸리와 김치찌개 등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술조서 증거능력의 검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진술조서들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살펴본다.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D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진술조서 증인 D이 법정에서 ‘검사직무대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