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 04:00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대금 56만 원 상당의 지급을 미루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41세)가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옆구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의 골절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F와 다투던 중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의 벽면이 찍혀 파손되고, 소파가 더러워져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리컵이 깨지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재물손괴 범행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