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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0663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95,561...

이유

기초사실

D은 2011. 10. 1. 00:40경 E 쏘렌토(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안서동 상명대학교 입구 지하도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상명대학교 입구 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위로 천안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측두골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2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이 사건 교차로 신호등은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오는 곳에서는 4색(적색, 황색, 화살표, 녹색), 천안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오는 곳에서는 3색(적색, 황색, 녹색), 상명대학교 방면에서 오는 곳에서는 3색(적색, 황색, 화살표)이다.

위 신호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천안인터체인지 방면과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양방향 직진신호 녹색(71초)⇒천안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황색(4초) 및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직진신호 녹색⇒천안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정지신호 적색,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직좌신호 녹색 및 화살표(13초) 순으로 운영되었다.

F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