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문경시 점촌동 중앙6길 18에 있는 뽕짝중년나이트 특실에서 피해자 B(48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 부위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

1. 각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합의, 각 최근 약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각 동종 전력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