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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82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북 무주군 M 외 22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2018. 11. 19.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절차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무주군과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협의 절차,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 원고들에게 무주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불허사유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N공원 경계에서 불과 100m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국도 O, 농어촌도로 P과 주변 마을에서 조망되어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2020 무주군 경관계획’상 경관 설계지침 조망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임(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질이 양호하여 영농하기에 좋은 우량농지로 판단되므로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1의(1)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부지 조건에 부적합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