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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8:27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에서 사당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5-2 칸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G( 여, 24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접촉시키고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계속하여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학생으로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