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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8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20 경 양주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9 세) 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검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수 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