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3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4. 1. C 군의원 선거의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07:51 경부터 08:23까지 전 남 E에 있는 C 군청 내부 주차장에서 출근 중이 던 C 군청 소속 공무원 F 등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포함된 명함( 가로 8.5cm, 세로 5cm) 29매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3, 16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벌 금형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 금 50만 원 ~9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에서 C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피고인이 C 군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