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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5 2015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7.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하였던 바,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 중심 안쪽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바깥쪽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좌회전함으로써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교통단속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