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0707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다툰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57 사건에서 2016. 6. 23.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2017. 2. 20.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파산절차가 2017. 4. 6. 폐지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된다(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48조 제1항, 제535조).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파산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