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5. 8.경 서울 강서구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하게 되었는데, 피고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공자들’이라 한다)가 시공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피고 F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7. 31.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8. 25. 이 사건 건물 K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로 201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는 2017. 1. 18. 이 사건 건물 L호를 M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2017.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각 1/3지분), 원고 E는 2015. 8. 22. 이 사건 건물 N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로 2017.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O호는 공용부분임에도 무단으로 전유부분으로 지정하여 대지지분이 감소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조경수들을 식재하여 출입상 동선에 장애사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에 계단을 미설치하여 단차를 발생하게 하여 인접 건물과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우수 등이 인접 건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2) 피고 F는 시행자로서, 피고 G는 공사감리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피고 시공자들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