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471 피고 인은 2017. 4.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B 동 5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D”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29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8 고단 935 피고 인은 2017. 3. 2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B 동 5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F"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961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동 ㆍ 청소년 표현 음란물 등 캡처자료 출력 본 21부 『2018 고단 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자료( 캡처 화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8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판시 제 1, 2 죄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