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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리지도 꼬집지도 않았고, 단지 덕천치안센터로 피해자를 인도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한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유죄 및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모두 이에 들어맞고, 특별히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진술(수사기록 54쪽)할 때 처음 언급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봉천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정황(수사기록 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