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증강시켜 자산규모를 부풀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입금 받을 게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회사_A’ 명의 C은행 가상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적인 행위, 즉 방조행위를 한 공범으로서 정범의 존재 및 범죄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