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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2 2013나2549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5~18행 사이의 “[(가) 원고 A: ① 적극손해 132,399,100원 중 10,000,000원 일부청구 ② 소극손해 200,000,000원 중 10,000,000원 일부청구 ③ 위자료 30,000,000원, (나) 원고 B: ① 적극손해 74,541,000원 중 10,000,000원 일부청구 ② 소극손해 73,330,000원 중 10,000,000원 일부청구 ③ 위자료 30,000,000원]”을 “[(가) 원고 A: ① 적극손해 132,399,100원 ② 소극손해(2011. 1. 12.부터 2015. 1. 11.까지의 일실수입) 400,000,000원 ③ 위자료 30,000,000원, (나) 원고 B: ① 적극손해 74,541,000원 ② 소극손해(2011. 4.말경부터 2013. 2.말경까지의 일실수입) 73,330,000원 ③ 위자료 30,00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0. 7. 8. 원고들의 이 사건 견사에 대하여 한 철거통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A이 위 철거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을 2회에 걸쳐 형사고발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철거통보 및 고발행위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각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견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