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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사고현장의 신호기 위치가 일부 개선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기의 위치를 변경하는데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는 4색 신호기와 그 후방 22미터 횡단보도 위에 새로 설치된 3색 신호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자주 지나다녔고, 신호대기 중 출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2개의 신호기의 위치로 인한 혼돈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