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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4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302호 소재 D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2. 1. 12.부터 2016. 8. 25.까지 강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241,749원, 2010. 6. 28.부터 2016. 8. 25.까지 강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187,610원 등 합계 18,429,359원을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이유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