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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노30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엉겨붙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충 항소 이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3. 20. 자 보충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 좌측 5 수지 건성 추지 변형, 안면 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경추 부 염좌 ’를 진단 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5 수지 건성 추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