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8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87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2:35경부터 12: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진열되어 있는 빵을 계산하지 않은 채 집어 먹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M에게 위 빵집 주인 J가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부모까지 아작내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고단150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00:3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개껍질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조개구이 1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