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86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1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바코시 지역 부족 출신으로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아혼(Ahon)이라는 비밀컬트의 회원으로, 위 컬트의 회원들은 순번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아혼신에게 제물로 바쳐왔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2010년 제물을 바치는 순서가 되었고, 그 때부터 원고는 아혼신에게 원고를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와 아혼 회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