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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아산시 B 소재 C 인근 D 택배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유통해야 된다, 계좌 하나당 450만원을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회신받은 계좌 거내래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