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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나7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25. 19:58경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원고 A이 운영하는 ‘E’에서 원고 A이 음식 값을 내려 팔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상도를 아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원고 A의 머리와 어깨 등을 치자 이에 겁을 먹은 원고 A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따라가 그곳 앞 노상에서 손과 발등으로 원고 A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및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고 A의 언니인 원고 B이 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 B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원고 B의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원고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9, 10, 11,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9, 10, 11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도 피고의 위 폭행에 맞서 피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원고 A ① 직업 및 수입 숙박 및 음식점업 정규직 근로자의 통계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