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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0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에 대하여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1회 제공량에 대한 열량), 원재료명과 함량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생산한 한우잡뼈 338kg(26박스, 1박스 당 13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육가공 및 축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허가증, 수사보고(주식회사 B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당시 납품 의뢰받은 300박스의 잡뼈 중 274박스에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였고, 단지 업무처리상 지연으로 단속된 26박스의 잡뼈에 미처 그 표시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