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203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4:2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348(화명동) 북구보건소 후문 부근 노상에서 이전 자신 소유의 C 네오포르테 124씨씨 오토바이를 북구 화명동 소재 산성로 입구 쪽에서 북구보건소 후문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던 북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호루라기를 불며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 속력을 내어 도주하다

약 15미터 가량 전방에서 재차 호루라기를 불며 정지 신호를 보내고 단속할려고 하던 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 경찰관이 착의하고 있던 경찰제복 바지 무릎 부분이 일부 찢어지게 하고, 왼쪽 무릎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상황 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