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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20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소송비용 8,288,050원의 대납을 부탁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원의 전달을 부탁받아 위 각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의 대납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완납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면 제4행의 “3,300,000만원을”을 “3,300,000원을”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