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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7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1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25,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8:30경 화성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마침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남성지갑 1개, 현금 40,000원, L 신용카드 2장, M은행 체크카드 1장, N은행 체크카드 1장, M은행 통장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두고,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퇴근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위 지갑 등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7. 10: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운영의 Q 명품관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신용카드와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대금 합계 5,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중고명품시계 판매점에서 롤렉스 시계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