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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3고정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6. 14:00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컴퓨터 22대에 ’벤츄라‘ 게임물을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은 본래 1회 게임에 500점의 게임머니가 소모되고 아군 잠수함 3개를 모두 소진하면 게임이 종료되면서 그 동안 획득한 점수는 모두 사라지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물은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충전하고, 게임이 종료되어도 획득한 점수가 사라지지 않고, 스코어 점수가 크레디트 점수로 이동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벤츄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