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는 대전 동구 D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1:15 경 위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창문을 통해 바라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남의 방을 왜 쳐다보나 ”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 지 나도 못 가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 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부엌칼로 3~4 회 긁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인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 인생 똑바로 살고, 예의를 지켜라, 너 같은 놈을 죽이려면 칼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범행 확인 관련),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