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5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