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12.19 2013가합1236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담보채권 원고는 2010. 9. 2. 피고와 여수시 종화동 자산공원 일대에 관한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공사 중 여수 풀물거리 터널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652호 공사대금 사건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및 주식회사 배영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자산유원지 호텔신축 토목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그 지급방법에 있어 2012. 12. 20.까지 500,000,000원, 2013. 6. 30. 82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각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11. 8. 11. 이 법원 2011가단15111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의 각 부동산이 포함된 여수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공사부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회수의 소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나666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2. 11. 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인 2011. 9. 1. 무렵에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