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고정2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0:30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바텐더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24세, 여)에게 “밖에 나가서 만나도 되냐 ”라고 물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소문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거절하고,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씨발년, 미친년”, “좃 같네, 씨발 니네 내가 어떻게 하나보자”며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잔을 팔꿈치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며 “니들 가만 두지 않는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