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1 (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사우나를 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D에게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를 제시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위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는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중개부동산 보조원인 F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D에게 제시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가 문제가 되자 2011. 9. ~ 2011. 10.경 위 F에게 전화하여 ‘E이 매출현황표를 보낸 이메일을 삭제해 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44호 G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