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한천로101길 18 월계2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석계역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소재 4.19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