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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6. 27. 22:0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아파트 주변의 상호 불상 모텔 앞에서 D( 일명 ‘E’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g 을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70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17:35 경 광주 광산구 F 주차장에서 G( 일명 'H' )으로부터 소개 받은 I에게 필로폰 합계 약 0.18g 이 든 빨대 2개와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2 정을 건네주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3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5. 19:15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볼링장 건물 뒤편에서 I에게 필로폰 합계 약 0.27g 이 든 빨대 3개와 야 바 2 정을 건네주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4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4. 23: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일명 ‘N’ )에게 필로폰 약 0.04g 이 든 빨대 1개를 건네주고, M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2. 13:00 경 광주 광산구 O 시장 P 편의점 앞에서 Q( 일명 ‘R’ )에게 필로폰 합계 약 0.08g 이 든 플라스틱 용기 2개를 건네주고, Q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6. 7. 5. 11:00 경 필로폰 약 0.18g 과 야 바 2 정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방안 상자 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