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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5고단1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1:3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 E, F 및 성명 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여 그녀를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위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인 G이 일행인 피해자 H( 남, 53세 )에게 ‘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F 등이 피해자 H과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H의 목과 등을 각 1 대씩 내리쳤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 남, 22세)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와 F을 붙잡자, F은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서 흔들다가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