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만원을 주고, 계를 하고 있는데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앞으로 계를 들어 타게 된 곗돈을 남편 몰래 다 써버려서 남편과 이혼하게 생겼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간 1,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합쳐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3. 3.경에 타는 곗돈으로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