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8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