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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82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들 및 B의 진술과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D도 싸움에 가담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 C, A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와 B는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과 B는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주점의 손님들이다.

(1) 피고인 C,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위 피고인들은 2016. 9. 1. 00:45 경 위 ‘H’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B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들과 서로 엉겨 붙어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인 D, B 와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테이블, 의자, 그릇, 가스 버너, 접시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위 피고인과 B는 위 ‘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C, A이 자신들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