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나78602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6행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이에 상고(대법원 2018다238261)하였으나 2018. 9. 13.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으로 고치고, 제4쪽 18행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이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