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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8나111890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의 감축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2015. 6. 11. 원고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1만 원(연체시 20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1일, 임차기간 2015.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상하수도, 공용관리, 소방 안전 관리, 오수비를 11만 원(부가세 포함)을 호텔에 지불한다. 1. 월세의 연체시는 월세 200만 원으로 계산 정산한다. 2. 모든 노래방 시설은 임대인의 소유로 계약 만료시까지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노래방의 전임차인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받아 ‘피고 B’ 명의로 별지 2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마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6. 11.부터 2015. 12. 10.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은 2016. 6. 4.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월 181 만 원) 지급일을 매월 4일로, 임대차기간을 ‘2016. 6. 4.부터 2017. 6. 4.까지’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

. 갱신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밀린 임대료는

7. 4. 정산한다.

(정산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이후 임대료가 밀리면 월세는 250만 원으로 정산한다.

(1개월 체납시부터)

3. 모든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