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9. 11.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909대에 입대하여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던 중인 1977. 6.경 공수 지상훈련을 하다가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땅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1977. 7. 29. 51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뒤 1977. 8. 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지 33년여 만인 2010. 8. 16. 원고가 위와 같은 추락사고로 목, 허리에 부상을 입어 약 2개월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요추 제5 - 천추 제1), 신경관의 골성 협착’등의 상병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 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4. 1. 이 법원 2011구단1812호로 행정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19. 원고가 복무 중 목과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남아 있는 제5-6, 제6-7 경추 및 제5 요추 - 제1 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이고, 제1 요추 압박골절이 외상성이기는 하나 처분 시까지 진단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가 1977. 전역 후 2006.까지 거의 30년 동안 허리와 목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14. 4. 8.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종료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다시 원고가 위와 같은 추락 사고로 ‘요추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