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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3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2,98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의 딸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908,600원 상당의 결제 대금을 위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흥세무서 현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래 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조세포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