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04:00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4층 'D' 내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에 차량열쇠를 잠시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C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시가 4,700만원 상당의 전국 F 'BMW3'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차량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MW3'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현장에서 차량 주인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