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869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