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869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