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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3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07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12. 31....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9,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4,500만 원은 2012. 12. 31.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인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2013.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2,746,971원으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자, 2014. 10. 16. 위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가압류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0. 10. 무렵 피고에게 잔금과 원고가 지급한 이자 등을 2014. 10. 15.까지 지급할 것과 만약 그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는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