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7 2015고정1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21: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에 찾아가 종중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 E씨 놈들 총을 가지고 와서 모두 쏴 죽이겠다. 세월호 참사처럼 만들어 주겠다. 내일모레 두고 봐라. 너하고 E씨들 모두 총으로 싹쓸이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7.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