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가단214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6,208원 및 그 중 42,189,898원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6,208원 및 그 중 42,189,898원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