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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1.17 2009고단589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589]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D과 함께 C의 납세실적을 부풀려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05. 1. 2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성남공단지점에서, 피고인은 D에게 매출액이 허위로 작성된 C 명의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확인원과 재무제표 확인원 등을 건네주고, D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 재무제표등확인원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기한 2006. 1. 24., 보증원금 8,5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증채무 86,994,635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고단78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F에게 허위의 재무제표확인원 등을 세무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F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5. 4. 14.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4-8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G의 2002년도...